'채무조정' 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訴'…배경은?
'채무조정' 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회사채 '손배訴'…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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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회사채 권리 포기" 우려 불식…손실액 2천682억원 추산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회사채 손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추후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안 수용에 맞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추후 최소 출자전환 물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사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안 수용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이와관련 국민연금이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본 후 추후 소송가액을 늘릴지 판단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천887억원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천682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출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리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 시기는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는 이유로 최근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시기(2010∼2015년)와도 겹친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따른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발생한 손해를 대우조선이나 딜로이트안진 등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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