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한주택공사는'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매입관련 상담 및 안내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공은 콜센터 운영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 발생을 줄여 나가는 한편,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불안에 떨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월 19일 제정·공포됐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준공부도임대주택은 316개 단지 6만5천여세대에 이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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