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신한은행이 현재 시행 중인 외화대출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업대출 이자를 후취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선 연 0.04%의 금리효과를 얻게 된다.
단 할인어음, 전자방식외상채권담보대출, e-비즈니스대출, 구매론, 보관어음대출 등은 후취적용에 제외된다. 이에 신한은행 측은 만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대상이 대출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어음발행인 등 외상채무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이자를 선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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