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 대출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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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내부 심사위 승인 받아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권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각각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고객의 대출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이 투명성이 결여돼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목표이익률은 은행의 경영목표를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금리 산정에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한다.

주택담보대출 공시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들은 최저 대출 금리와 최고 대출 금리까지만 공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밝히게 됐다.

대출금리가 바뀔 경우에는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공지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5월 중 대축금리 산정 체계와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 6월 중으로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즉시 갱신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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