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명목 비트코인 요구 대출 사기 주의"
금감원 "수수료 명목 비트코인 요구 대출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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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피해액 1억1천6백만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고금리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B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누구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데다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코빗이나 빗썸 등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손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장 고금리 이자를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B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영수증에 써있는 비밀번호(PIN번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꿔 바로 잠적했다.

최근 A씨와 같은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1억1600만원에 이른다.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던 기존 방식이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는 대출을 해줄 때 어떠한 이유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비트코인을 사고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비밀번호만 알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며 "신고 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줄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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