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단말기 지원금 단통법 시행 후 31% ↓
녹소연, 단말기 지원금 단통법 시행 후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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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입에 주는 지원금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약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약 31% 감소했다. 또 2015년 22만3000원과 비교해도 지난해 지원금 규모는 20% 감소했다.

이에 비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통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과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조사의 경우 유통점이 추전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적용한 주력 프리미엄폰 4종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통의 신규 프리미엄폰의 경우 지원금이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동일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할때 지원금이 20% 감소했다는 점에서 지원금 감소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이 감소한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간 한시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선택약정) 이용자와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녹소연은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해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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