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정부에 집단대출 정상화 요구
주택업계, 정부에 집단대출 정상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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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주택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됐다.

실제로 협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과 1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금융당국이 정해준 한도(총량) 내에서만 대출이 진행되면서 앞서 지점이 약정한 중도금 대출을 본점에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이 급감하면서 일부 금융사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대출 금리외에 0.5∼1%p가량의 별도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금융기관이 받아가는 중도금 대출 이자수입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연 5∼5.5%에 달한다.

김한기 주택협회장은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그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앞서 배포된 새 정부 등에 바라는 주택 정책과제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세금은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내는 것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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