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업무 배제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업무 배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사진)을 현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김 부원장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월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까지 의도적인 시간 끌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에서 제외된다. 김 부원장이 물러나면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업무를 대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여러가지 사정 상 업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결정을 내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임직원들을 보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김 부원장이 연루된 변호사 채용 비리는 지난 2014년 금감원이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인사 규정을 바꿔 채용한 사건이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시 25회 동기인 18대 국회의원의 아들로 금감원이 채용원서를 접수할 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한 달 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불거진 비리 의혹은 금감원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채용기준과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감찰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사퇴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인사 담당 부원장보였던 김 부원장의 직접적인 채용 비리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결국 지난 7일 남부지검은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이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최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의 보직 제외가 금감원에서 제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부원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그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 금융 관계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원장의 이후 행보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의 자진사퇴 권유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주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명목상 금감원에서 제외된 김 부원장이 보직을 유지하며 시간 끌기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불명예스러운 용퇴보다는 정권 교체에 따라 고위직이 물갈이될 때 자연스럽게 옷을 벗는 게 김 부원장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