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방패 끝내 못 뚫었다…법원, 영장 또 기각
'법꾸라지' 우병우 방패 끝내 못 뚫었다…법원,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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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마지막 관문 돌파 실패…이르면 주말 최종 수사결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의 방패는 견고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반년 가까이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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