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 찾아가겠다"…악성 채권추심 민원 폭증, 왜?
"아들 학교 찾아가겠다"…악성 채권추심 민원 폭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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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지난해 3776건 '74.3↑'…감독대상에 '대부업 포함' 영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사업실패로 떠안은 막대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A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사업할 때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서 밤낮없이 빚을 갚으라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대부업자는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A씨와 같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3776건으로 전년보다 74.3%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기간은 약 5개월에 불과한데도 전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17.6%나 차지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어 대부업과 관련된 채권추심 민원도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90.9%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도 신용정보회사 민원이 31.1%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빚을 독촉 하는 '불법·부당 채권추심' 유형이 21.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이 뒤를 이었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 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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