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아니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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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 기자]<charm79@seoulfn.com> 지난 13일 금융노조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제고 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우려되는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기능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급결제기능은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허용되어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 은행들이 증권사와 경쟁을 위해서 예금금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 지급결제허용으로 증권계좌의 자산운용 특성상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은 편향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노조의 주장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증권사들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사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어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물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는 아닌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증권시장과 해외증권시장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의 증권사 보험회사 소유는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은행소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이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증권사들이 CMA 금리지급이 은행들의 정기예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와 경쟁을 위해서 일반예금의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새로운 기관이 들어감에 따라 전산망 등에 우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기자는 최근 금융노조가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을 주장할 수 있는 이면에는 고객들이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찾아가야만 하는 고객들을 담보로 잡은 행동으로 판단된다.
높은 ATM수수료와 1%채 안 되는 일반 예금금리 등 은행들의 폭리를 바로 잡기위해서도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증권사의 지급결제는 허용돼야 한다. 
 
금융노조가 성명서에서 주장한데로 흔히들 말하는 밥그릇 다툼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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