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에 제동 걸린 재건축 분양
정부 규제 강화에 제동 걸린 재건축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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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부동산신탁회사 등에게 과도한 재건축 수주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어 건설사 감정평가사 등에도 과도한 재건축 수주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가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특히,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이상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천 주공1단지처럼 지나친 수주 경쟁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축소해 홍보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조만간 건설·감정평가업계에도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보증공사(HUG)는 3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 등 총 5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내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격보다 10% 높을 경우 분양 보증을 거절한다.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20가구 이상은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다.

HUG는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보증 리스크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HUG가 지난해에는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했지만 올해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 넘게 비싸면 아예 분양을 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전보다 규제 강도가 세진만큼 향후 관리지역 분양 단지들은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재건축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까지 청약에 뛰어들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분양가로 HUG로부터 분양보증 거부를 받았던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평균 분양가를 당초 3.3㎡ 당 4310만원에서 4137만원만원으로 낮추며 청약경쟁률도 평균 100.6대 1을 기록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현재 프리미엄(웃돈)이 최고 2억원까지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개포동 A 공인중계소 관계자는 "최근 전매제한이 풀리며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웃돈이 최고 2억원이 붙은 곳도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과천도 투자자들이 모여들며 오히려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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