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출범' K뱅크, 월급통장 유치 '사활'…요구불 최고 1.2%
'반쪽출범' K뱅크, 월급통장 유치 '사활'…요구불 최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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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훈 K뱅크 은행장이 3일 그랜드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뱅크)

첫날 가입자 1만명 기대…중금리 대출 최저 4%대
자본확충 '발목'…"당분간 예금 받아 대출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금리 혜택을 무기로 공식 출범했다. 은산분리법에 가로막혀 이른바 '반쪽짜리 출범'에 나서면서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월급 통장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가입 시 기본으로 개설되는 수시입출식 계좌에 최고 1.2% 정기예금 금리를 지급하고, 체크카드에는 신용카드 수준의 혜택을 탑재했다. 수신 기반을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을 적극 유치해 예대마진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K뱅크는 3일 공식 출범하고 대고객 영업을 개시했다. K뱅크 가입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가입 시 바로 개설되는 '듀얼K 입출금통장'은 자유입출식 통장이지만, 잔액 중 '남길 금액'을 드래그로 설정하고 한달만 유지하면 1.2%의 정기예금을 제공한다. 설정 이후에도 급한 경우 일반 수시입출식 예금처럼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다.

이날 오전 KT스퀘어에서 개최한 'K뱅크 그랜드 오픈식'에서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은  "당분간 시중은행처럼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아 주요 조달창구가 결국 수신이 될 것"이라며 "편리성을 앞세워 월급통장을 대거 유치해 금리 자체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입출금통장과 함께 신청하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수준의 혜택을 담았다. 안 본부장은 "고객 혜택을 위해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상품은 체크카드"라며 "포인트 적립형은 구매대금의 3%까지 적립해주고, 통신캐시백형은 최대 월 3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준다. 고객 유입 정도에 따라 기간이 한정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K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범해 올해 여신 4000억원, 수신 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수익원이 될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산업주주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은산분리) 완화 법률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K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한 KT그룹의 추가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출을 위한 수신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대출은 24시간 상담 뿐만 아니라 금리 조회도 가능토록 했다. 지문인증 만으로 5분 만에 월한도 300만원, 확정금리 5.5%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간편 대출 '미니K마이너스통장'이 대표 상품이다. 4~7등급 중신용 고객을 위한 '슬림K중금리 대출'은 최저 4.18%에서 최고 8.98%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직장인 신용대출은 최저 2.73%까지 가능하다.

초기 시장 정착의 관건은 진입 유인 제공과 함께 가입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K뱅크에 따르면 출범 첫날인 시간당 1만여명이 가입을 문의했고, 하루 가입자가 1만명을 도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K뱅크 첫 가입에는 3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 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신분증과 영상통화 등의 실명인증 절차와 직장정보 등록 절차를 거친다. OTP는 별도 발급 없이도 간편비밀번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자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퀵 송금'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번은 공인인증 등록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문자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앱에 상대편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문자창에서 상대편 번호로 '#10000'를 찍어보내면 1만원이 송금되는 방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존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다소 번거로운 초기 가입 절차를 거쳐서 K뱅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메리트가 필요하다"며 "기존 은행에서의 대거 이동은 기대하지 않지만, 혜택을 연계한 주주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유리한 서비스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K뱅크 측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통한 은산분리법 완화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심상훈 K뱅크 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올해말에서 내년 초에는 증자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개 주주사가 동일한 비율로 증자에 참여해야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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