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기자] 검찰이 CJ그룹 A 상무가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을 만나 샘플동영상을 사드린 정황을 포착했다.
3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와 동생 등 공범들의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CJ그룹 감사 업무를 맡은 A상무는 선씨 측과 접촉해 짧게 편집된 동영상 일부를 받고 이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
애초 선 씨 측은 CJ 측에 동영상 거래를 제안하려고 신분을 감춘 채 애초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헬로비전 성모(51) 부사장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 부사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면서 감사실에 연락했고 감사실 A상무가 대신 '사정 파악' 차원에서 선씨 측과 접촉했다고 그룹 측은 해명했다.
CJ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했다"며 "설사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도 당시 갖고 있던 개인 돈 100만원을 준 것을 상대편이 착각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검찰은 선씨가 범행 당시 CJ 직원이었던 점, CJ 임원이 회사와 무관한 동영상 샘플을 거액에 산 점 등이 일부 석연치 않지만, 현재까지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일당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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