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대출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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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신용기준 '76등급'…햇살론 등 연소득 요건 완화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신용등급 기준은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낮추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씩 상향 조정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서민·취약계층"이라며 "올해 서민금융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출발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도록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을 3000만원·4000만원(6등급 이하)에서 3500만원·4500만원(6등급 이하)로 조정한다. 미소금융의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층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과 대환자금 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각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는 최대 2000만원 한도, 금리 연 4.5%의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을 진행한다. 또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한도 300만원, 금리 연 4.5%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잔여금 금리를 1.5%p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저리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에 최대 1200만원 한도, 연 3.0%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금리 연 4.5%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서비스 이용 도우미'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고금리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통합입점을 확대해 한곳에서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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