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과소지급 연금보험 배당금 전액 지급키로
생보사, 과소지급 연금보험 배당금 전액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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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과소지급했던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금 미지급분을 소비자에게 전액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여기에 대한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낮게 계산돼 문제가 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최근 과소 지급된 연금보험금을 소급해 소비자들에게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했다.

해당 연금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삼성생명의 경우 계약건수가 19만건으로 과소적립된 배당준비금은 700억원 수준이다. 교보생명의 계약건수는 15만건으로 330억원을 더 적립해야 한다. 나머지 7개 생보사까지 합치면 추가 적립해야할 전체 준비금 규모는 1000억원~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배당 준비금을 적립할 때 과거에 약속한 예정이율 7.5% 이상으로 적립해야 해 보험사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좋으면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다. 배당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 준비금으로 쌓아 놔야 하는데 이 준비금에 붙는 이자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을 더한 만큼의 이자를 붙여 배당준비금을 쌓도록 돼 있었다.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 이하가 돼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최소 예정이율만큼을 적립해 줬다. 반면 다른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면 자산운용 수익률 만큼만 지급해 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금리 등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리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기존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적립해 왔으나 소비자 이익 차원에서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생보사들을 상대로 의도성 여부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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