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안세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증선위, 안세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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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9일 제 6차회의를 열고 안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을 직무정지 조치하고, 회계사 1명에 대해 1년간 상장사 감사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안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2~3년간 감사업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세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비상장법인 11개회사의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인과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는데도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등 39곳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등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대신 써준 일도 적발됐다. 앞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던 회계사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대리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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