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부천 백화점 출점 제동…부천시·부평구 대립
신세계, 부천 백화점 출점 제동…부천시·부평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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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신세계 건립 부지(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3곳은 부평시장, 부평시장역, 부평역 지하상가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부평시장은 반경 3km이내 인접해 있다. (사진=네이버 지도 화면)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신세계쇼핑몰 건립을 두고 인천 부평구와 부천시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신세계는 당초 스타필드 하남과도 같은 복합쇼핑몰을 계획했다가 상생방안으로 사업을 백화점으로 변경했다.

인천대책위는 28일 부천 신세계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민원청원서와 8만명의 인천시민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5년 6월 부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그해 9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인천시 부평·계양구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천시는 2016년 10월 신세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신세계는 2016년 1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 호텔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와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부지 면적 또한 기존 7만6034㎡에서 3만7374㎡로 50%가량 축소했다. 사실상 복합쇼핑몰에서 백화점으로 사업을 변경한 셈이다.

이에 당시 주관사였던 '신세계프라퍼티'는 사업권을 '신세계'에 넘기고 외투법인 또한 '레코주니퍼(싱가포르)'에서 미국 '터브만'사로 변경됐다.

당초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24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부평구 등의 인천대책위원회의 반대로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인천대책위원회는 신세계쇼핑몰이 들어서는 곳은 행정구역상 부천시지만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상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입점예정지인 부천영상문화단지 반경 3km 이내에는 부평·계양구의 전통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20여 곳, 1만여 상가가 밀집돼 있다.

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판교 현대프리미엄백화점 사례를 통해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천신세계가 건립되면 음식점, 식자재납품도매업, 전통시장 식품가게, 지하상가 패션잡화점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부천신세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인근지역 상가임대료가 폭등 조짐을 보여 기존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부지의 위치는 부천시로서는 뒷마당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로서는 앞마당에 해당하는데 인접지차체의 상권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부천시는 부평구·계양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입점계획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인천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6일째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도 민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지난 17일 부천신세계를 설립했다. 출자구조는 신세계와 터브먼이 각각 51%,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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