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령 투자자 ELS 가입전 숙려기간 부여
4월부터 고령 투자자 ELS 가입전 숙려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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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다음달부터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들이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때 이틀간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가 오는 4월3일부터 공모 방식의 ELS와 DLS(파생결합증권),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에 투자하는 투자자,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대상이며 청약 마감 2일 전까지 청약을 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장준경 자본시장감독국 국장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 초고령자(80세 이상)를 대상으로 부여하던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숙려 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피콜을 통해 청약 상품의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며 안내는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숙려 대상 투자자들은 숙려기간 2영업일 이상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다른 투자자에 비해 청약기간이 2영업일 짧아지게 된다.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해당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규 청약은 불가능하다.

장준경 국장은 "상품의 위험, 손익구조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상품설명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기초자산에 대한 향후 전망,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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