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해 견인료 절약하세요"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해 견인료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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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발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 A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됐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이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6일 발표했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최대 보상한도는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시 300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11개 보험사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장사업제도의 한도 이상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도 2억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가입자가 뺑소니를 당해 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우선 3000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7000만원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다만 자동차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견인해야 할 경우라면 보험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 견인업체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사고출동 서비스는 10㎞ 이내면 무료이며 초과시에는 매 ㎞당 2000원 수준의 추가요금만 내면 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과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견인영수증 등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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