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실손보험 청구' 깐깐하게 본다
메리츠화재, '실손보험 청구' 깐깐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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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서류 강화·개인정보동의서 의무화 내달 시행

▲ (사진=메리츠화재)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메리츠화재가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 원본서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의무화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오는 4월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맞춰 손해사정부문의 주요 프로세스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의무화 △원본서류 접수 강화 등 이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내달 3개 치료행위 특약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조치로 4월 이후 신상품 전 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전 건 징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만 징구했다. 세부내역서 미 제출건에 대한 건은 보험금 심사 제한이 적용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내달부터 도수치료와 수액주사 등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따로 특약형으로 가입하게 했는데, 도수치료 등 새로운 담보에 대한 위험률이 아직 집적돼 있지 않아 파악하기 위한 용도"라고 전했다.

또 내달부터 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보험금 심사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내달 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시 '원본서류 접수'도 강조하겠단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원본서류'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메리츠화재 측은 저화질 사본접수로 인해 손해사정업무가 지연되고, 문서 위조로 인한 보험사기가 다수 적발되는 등 고해상도 문서 접수율 향상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메리츠화재의 행보는 당국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편 청구 방안도 논의하는 등 소액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잰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30∼40대는 바빠서, 50대 이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료 항목을 잘 몰라서 청구를 못 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맞게 타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앱으로 청구시 금액 제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KB손보는 KB카드로 결제시 자동으로 당사 보험가입정보 및 보험금 청구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대해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도이니 만큼 높은 손해율을 우려해 미리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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