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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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이달부터 비조치의견서 활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시범 영업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속도가 금융규제의 변화 속도를 추월하게 되므로, 기존의 규정중심 금융규제만을 고수해서는 금융혁신에 제 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와 테스트베드 도입국가들과의 법체계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즉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테스트베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급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달 중으로 도입된다. 모바일 카드단말기 서비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프라인 카드결제단말기 대신 스마트폰에 깔려져 있는 앱을 카드결제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간 스마트폰 카드단말기는 여전협회에 등록할 수 없어, 카드결제서비스 제공시 여전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달 테스트베드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킬 경우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전협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법상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도 할 수 있다. 앞서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가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됐지만,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허용돼 활용이 어려웠다. 이 서비스는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테스트베드 시행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에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면,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탁테스트는 2분기 중으로 시행된다.

3분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회 검토를 거쳐 지정대리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정인가 부여나 특례 적용 △규제면제 △인허가면제 등의 방식들은 현행 금융업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필요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독당국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핀테크 확산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4월 중 마련하겠다"며 "AI,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달 출범한 신성장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85조원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도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파고 앞에 뒤쳐지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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