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 5명, 법정에 선다…경영비리 재판 시작
롯데 총수 일가 5명, 법정에 선다…경영비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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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경영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나란이 서게 됐다. 부모·자녀지간 총 5명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 5명이 법정에 설 전망이다.

특히 서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에 수차례 불응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서씨는 이날 입국해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한다. 또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준비절차만 5차례에 걸쳐 열렸다. 지난해 10월19일 검찰 기소 이후 5개월이 소요된 만큼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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