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강화 불완전판매 막는다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강화 불완전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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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권유 절차인 '적합성 진단'을 강화한다. 진단내용 중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판매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적합성 진단항목에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유지능력 △취약계층소비자 여부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성상 장기계약인 변액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및 미성년자 등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추가된 부문으로 총 진단항목은 7개부문, 16개 문항이 됐다.

항목 중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손실 감내수준 부문의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하나라도 부적합한 답변을 내놓으면 변액보험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적합성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부적합 답변을 내놓았음에도 변액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가 변액상품 및 펀드군 목록만을 제시하고 선택은 소비자가 스스로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안내 역시 특정 변액상품 및 펀드의 세부내용을 문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설계사가 답변하도록 했다. 가입의사를 확인할 때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시키고 소비자에게 자필서명으로 이해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RAAS 평가 등 현장검사시에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연간 80만명의 변액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최적상품에 가입해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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