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꽁꽁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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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적립률 상향·고위험 대출 억제…'풍선효과' 원천 봉쇄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제동을 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하고, 상호금융사의 경우 고위험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추가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여전사도 고위험대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올해 들어서도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돼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2금융권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경우 연 20% 이상을, 상호금융사는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카드사는 복수 카드대출 이용자 등을 각각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으로 구체화한다.

2금융권의 고위험대출 규정도 강화된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저축은행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따라 저축은행의 추가충당금 적립율은 2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사는 현행 고위험대출의 적용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추가충당금의 적립률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카드사는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앞으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30%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상 3개월 미만→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고정이하 3개월 이상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와 조합, 금고에 대해선 오는 6월 말까지 금감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은 이달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에 들어가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향후 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고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을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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