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측 컨소시엄' 허용 여부 표결로 결정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측 컨소시엄' 허용 여부 표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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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주협의회 안건 상정…75% 동의시 허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다음주 공식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DB산업은행은 오는 20일 주주협의회를 통해 이 안건을 상정하고, 22일까지 각 채권기관의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계획이다. 채권단의 75%(채권비율 기준)가 동의하면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구성 추진이 허용된다.

다만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상태라, 뒤늦게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 채권단이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분율이 각각 32.2%, 33.7%라, 2개 채권은행 중 한 곳만 반대해도 구성안이 부결된다.

앞서 박 회장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부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과 맺은 약정서에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적힌 대목을 들어, 채권단 동의만 받으면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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