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저축銀 비정형보고서 부담 확 줄어든다
중소저축銀 비정형보고서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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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20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가동…대리 수행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중소형저축은행들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자료 작성과 제출을 대리해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형저축은행 비정형보고서 작성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정형보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 다수의 비정형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한 비정형보고서만 지난해 기준 313건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형저축은행 67곳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개별 저축은행이 비정형보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저축은행의 경우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수의 비정형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자료 작성과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현재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다.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지주계열과 대형 저축은행 등 12개사(KB, 신한, NH, 하나, 대신, HK, SBI, BNK, 동부, 웰컴, 푸른, OSB저축은행)는 현행과 동일하게 자체 작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초기 단순 통계 위주의 자료를 요청해 자료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오는 4월 10일부터 상품별·거래유형별 등 보다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중소형저축은행의 경우 비정형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게 돼 보고서 작성 인력을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투입 가능하게 됐다"며 "금감원 역시 저축은행중앙회의 일괄 자료작성·제출로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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