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완화…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
금감원,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완화…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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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단계씩 낮췄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9~8.9억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김창수 사장, 차남규 사장이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이 주의를 받았다.

기존에 △일부 영업정지 2(한화)~3(삼성)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과징금 최대 8억9000만원에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번 재심의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다. 기존에 통보받은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확정됐다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김 사장은 연임이 불가했다.

재심의에 따라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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