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P2P 대출상품 리스크 주의해야"
금융위 "부동산 P2P 대출상품 리스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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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상품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15일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더욱 많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P2P 업체들은 부동산 P2P대출상품은 자금을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으며, 담보가 확보돼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P2P대출 잔액 3357억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214억원)이다. 그중에서도 건축자금 대출(PF 대출) 규모가 170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는데,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일부 PF 대출상품 중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입자가 은행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아닌 중·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금리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상품의 경우,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후순위 채권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하 과장은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반영된다"며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투자자 선택의 몫이지만 투자에 앞서 정확한 리스크 파악·분석이 선행될 필요 하다"고 말했다.

단기 대출이 반드시 위험도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됐다. 단기 대출임에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수익 상품 투자시 리스크 분석이 더 중요하고, 투자 전 투자대상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P2P 업체는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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