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실전투자대회 악용' 자칭전문가 검찰 고발
증선위, '실전투자대회 악용' 자칭전문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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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해주는 '자칭' 투자 전문가가 본인의 유명세와 실전투자대회를 악용해 차익실현에 나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사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제'에 따라 1년간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 종목 주식을 본인 명의 계좌로 선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해 소위 '리딩' 행위를 펼쳤다. 리딩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는 추천 행위다. A씨는 선매수한 물량의 차익실현을 용이하게 하도록 리딩을 활용했다.

특히 A씨는 개인 투자자이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방송을 진행하고 주식추천 등을 해 온 사람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게다가 B사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씨의 4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B사가 진행해 온 실전투자대회 역시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A씨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 실전투자대회가 일정 부분 일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B사의 실전투자대회는 실전투자대회 참가자가 대회 참가목적으로 등록한 자신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 이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 역시 가능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개인 투자자 A씨의 주식거래내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추종 매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더 나아가 증선위는 이번 실전투자대회 관련 사례 적발을 계기로 참여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실전투자대회 운영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운영 사항이 존재할 경우 특정 참여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가 유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전투자대회 운영 주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대회 운영 내용에 대한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참여자의 실시간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실전투자대회가 운영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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