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달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7.5% 감면 혜택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려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올해 1월 서울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308만 3천대 가운데 35%가 자동차세를 미리 내 1대당 평균 3만 1천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달 16∼31일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는 관할구청이나 다산콜센터(☎ 120), 인터넷은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은 '서울시 세금납부'(STAX)로 하면 된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말고도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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