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제어장치 안전기준 어긴 르노삼성 '과징금 6억원'
차체제어장치 안전기준 어긴 르노삼성 '과징금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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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6·이보크·기블리 포함 17개 차종 9만여 대 리콜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BCM)를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게 과징금 6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15년 11월26일부터 지난해 11월11일까지 제작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2395대에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燈)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5분 이상 연속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가 소등된 후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할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조처된다.

국토부는 SM6를 포함해 르노삼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738대 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5일부터 지난해 10월24일까지 제작한 SM6 5만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 문제로 리콜한다. 플라스틱 커버 고정력이 부족하면 이탈 시 운전자가 페달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SM6 중 작년 5월19일부터 8월8일까지 제작한 1만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부품결함으로, 작년 1월21일부터 3월19일까지 생산한 5626대(2.0 가솔린엔진 사양)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 재질 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28일부터 2015년 1월12일까지 제작한 1265대 차량이다.

이 회사 재규어 XF 승용차 837대(제작일자 2013년 5월1일∼2015년 6월15일)는 연료호스 손상으로, 재규어 XE(디젤엔진 사양) 85대(제작일자 2014년 12월16일∼2015년 6월30일)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는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22일부터 2015년 1월5일까지 만든 차량 536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 350 BLUETEC 4M, GLE 250d 4M, GLE 350d 4M, GLS 350d 4M는 중앙서랍을 고정하는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어 리콜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8월16일까지 생산한 167대 차량이다.

이 회사의 E 300과 E 300 4MATIC 승용차 28대(제작일자 2016년 7월19일∼28일)는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결함으로, ML 350 BLUETEC 4M 승용차 3대(제작일자 2016년 1월6일)는 전방 완충장치의 부품 불량으로 리콜한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컴패스 승용차 중 지난해 6월10∼21일 제작한 48대 차량은 엔진 내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 있어 리콜한다.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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