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계좌당 300만원 지급"…대포통장 모집 문자 '기승'
"1주일에 계좌당 300만원 지급"…대포통장 모집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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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저희는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 특성상 관부과세가 80% 이상 붙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1계좌당 일주일에 3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돈을 준다는 말에 무심코 계좌를 빌려줬다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대포통장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579건으로 전년대비 283% 급증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유통업체를 사칭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인데 통장만 빌려주면 매월 몇 백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며 대포통장 명의자의 돈까지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불황과 구직난을 틈타 취업준비생들을 노린 사례도 많았다. 구직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 글을 올리고 지원자들에게 "채용이 마감됐으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유령 법인통장을 만들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며 꾀는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포통장 규제가 강화됐지만 법인통장은 제외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절대로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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