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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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짧은 기간 열과 성을 다했다"
각종 수사 자료 검찰에 이관
일부 구성원 공소 유지 맡아

[서울파이낸스 전수영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영수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수사가 절반에 그쳐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하지만 국민적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하며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고 정경유착이 명확히 드러나야 국민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온당 의혹 사건 수사결과'라는 101쪽 분량의 자료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했고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단정했다.

또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남용과 배임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원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 본부장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했다고 파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통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자신들은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로 인해 133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사업에 반하는 문화계 인사들을 정리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태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 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해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해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을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 일부 편파적 정파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했다.

특검은 최 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에 관한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상세히 밝혔다.

특검은 김경숙 당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학장의 주도에 의해 승마가 체육과학부 전공 교과과정으로 편입된 후 다양한 종목의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기 위해 종목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과과정에 있는 승마가 추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씨를 위해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을 확대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학장이 취임 직후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도 정씨에게 유리한 것이었던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원을 남용하고, 미얀바 공적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KOICA)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인사를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투 지점장에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해 직원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비선진료 및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최소 14회가량 청와대 관저를 출입하며 최소 5회에 걸쳐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간단한 미용성형 시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치의, 의무실장도 모르는 사이에 자문의 또는 자문의 소속 간호사가 홀로 관저에 들어와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를 하거나 주사제 처치를 하고 대통령의 혈액이 외부로 무단 반출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결과도 밝혔다.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 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씨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최씨가 이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맡아온 파견검사 8명은 특검에 남아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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