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으로 이마트 등 과태료 5800만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으로 이마트 등 과태료 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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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허위로 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약 38만주에 달한다. 계열사별 차명 주식 비율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0.93%, 신세계푸드 0.77%였다. 3개사 과태료는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87년경부터 본인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해 왔다.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 분할되면서 해당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각각 분할됐다. 또 이 회장은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도 임원 명의로 취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했다. 이후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하고 지난해 4월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조사 직후 차명 소유로 확인된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하고 공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명주식을 통해 새로운 위장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해석이다.

차명 주식을 통한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모두 1%미만인 점, 과거 허위제출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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