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소장] "朴대통령, 재단 '공동 운영'…2백여 차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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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朴대통령 공소장"…특검, 6일 수사결과 발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특검은 최순실 씨가 직접 받은 삼성 측 지원금 외에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했다.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공동 운영'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인 셈이다.

5일 YTN이 입수해 보도한 특검의 최순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 출범한 미르재단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핵심 사업 서너 개를 선정한다. 프랑스 요리학교와 제휴한다는 '에꼴 페랑디 미르' 사업, 이화여대와 함께 영양식을 개발해 후진국 후원에 나선다는 'K-밀 사업', 그리고 이란에 한류를 전파하겠다는 'k-타워 사업' 등이다.

사업 선정 이후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조'는 본격화된다. 최 씨는 해외순방에 재단 관계자가 동행하도록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선 이대 관계자와 미팅을 잡았다. 이성한 당시 재단 사무총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될 때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통령의 입김은 K스포츠재단에도 미쳤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대통령이 SK, 롯데 총수들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라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또 최 씨와 최 씨 어머니가 박 대통령 대신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을 주도했고, 최 씨가 박 대통령 대신 낸 옷값은 3억8천만 원이라고 적시했다. 결국, 최 씨가 박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특검 수사의 최종 결론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최순실 씨와 뇌물죄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최순실 공소장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고 방송은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 첫 '거래'가 시작된 건 지난 2014년 9월 1차 단독 면담 때였다.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라고 제안하며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한다. 이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수락했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임신과 가출로 지원은 곧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정 씨가 출산한 이후, 양측의 검은 거래는 본격화된다.

최 씨의 지시로 정 씨 지원을 위한 삼성의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됐고, 2015년 7월 박 대통령은 2차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향해 쐐기를 박는다. 전 회장사였던 '한화'보다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채근하며 승마협회 수뇌부 교체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걸려있던 그룹 승계 작업도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거래 조건도 직접 언급했다. 3차 단독 면담에선, 좀 더 구체적인 청탁 대가 관계가 드러난다.

박 대통령이 정 씨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자,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 완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관련 민원과 각종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최 씨의 뇌물 혐의를 기술하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가진 단독 면담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최 씨의 공소장에서 뇌물 혐의만 기술한 부분은 20쪽 분량으로, 이 사이 박 대통령은 2백여 차례나 이름을 올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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