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 소송할 듯
카드사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 소송할 듯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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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성격이 달라 차등적용 vs 매출액 규모 등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
신용 카드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백화점과 할인점 간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당 차별취급과 관련 5개 카드사에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 LG카드 각각 7억4000만원, 국민카드 6억4000만원, 외환카드 4억4000만원, 비씨카드 2억4000만원 등이다.
카드사측은 백화점과 할인점간 업종 성격이 달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한 것인데 이를 차별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백화점과 할인점이 단순히 유통업 대형소매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 관계자는 할인점의 경우 저마진 정책으로 인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획일화를 위해 할인점의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동일 상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같은 수수료율로 내야 한다면 거의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한 수수료율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면서 유통업체 스스로도 할인점을 백화점과 별도의 점포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도 카드사들이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67~73%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고 있다. LG카드의 경우 롯데 백화점에 대한 매출액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의 할인점과 비슷한 규모이나 수수료율은 각각 2.5%, 1.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최근 백화점의 카드매출액이 할인점에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 수수료율 차별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백화점이 높다고 꼬집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시 매출액 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 구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공식 심결서가 전달되면 정밀 검토 뒤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선례로 볼 때 카드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소요돼 과징금 납부기일만 연기될 뿐 과징금 납부를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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