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1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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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농·신·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또 대출 신청 시에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도 적용·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농·신·수협 1189곳과 조합 4곳, 금고 465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오는 6월부터는 나머지 1925곳의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상호금융사의 주담대에도 은행권의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대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했다.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의 경우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30% 이하인 경우 제외)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이 대상이며,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분할 상환하게 된다. 다만 만기 3년 미만의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에서 제외돼 만기연장은 불가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역시 신규대출에 한하며 △주담대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나눠 대출 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대출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소득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한하며, 대출자가 제출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인정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농·어업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농촌진흥원이나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기로 했다.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모두 제출이 어려운 대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게 되며, 실직자는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대출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출자의 상환부담·연체위험이 줄어들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대출자 부실화를 예방해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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