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앞으로 공모펀드에 성과 보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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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를 새로 설정할 때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 보수제를 적용하거나 반드시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추진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적용 요건 완화와 자산운용사의 자기자산 투자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사는 신규펀드를 내놓을 때 펀드 매니저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 보수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지만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원활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관련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고 유사펀드 통폐합과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 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 결과 당시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가 작년 말 126개로 대폭 감소했다.

또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도 36.3%에서 7.2%로 크게 낮아져,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축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의 관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운용성과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 여부와 투자자 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와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2015년 말 금감원은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매니저의 사전 자산배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펀드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투자자의 주의를 중요정보로 집중시키기 위해 유의성이 낮거나 다른 공시보고서와 중첩되는 공시항목 31개를 정비하고, 펀드 투자 판단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경영공시 항목 25개도 축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과 서민금융기관 판매사 진입을 허용해 판매사 간 자발적 경쟁을 촉진,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상품의 설정, 판매, 운용까지 단계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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