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규제 차별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록
위메프, 규제 차별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위메프가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 등록한다. 판매 책임자였던 소셜커머스 형태에서 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 형태로 일부를 전환한다.

위메프는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메프가 중개 판매한 꽃게를 먹고 복통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29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에 '통신판매업자'로 의무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존중해 위메프는 지금까지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 고지를 오픈마켓처럼 별도로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매출의 회계처리(매출 집계를 판매액 전체 또는 수수료로 하는지 여부)나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 관여 여부 등에 따라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간의 사업형태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13일 통계청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해 소셜커머스를 오픈마켓과 함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 기존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