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금품제공' 대상·동원F&B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부당 금품제공' 대상·동원F&B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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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대상과 동원에프앤비(F&B) 등 대기업 식품회사들이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쉬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한 결과, 이 두 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 납품대리점(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된다.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 대상, 동원F&B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 과정에서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쉬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 지급하고, 구매한 식용유(18L) 1개당 캐시백 포인트 1000점을 제공했다.

동원F&B도 같은 해 7월부터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부당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되며,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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