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과밀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7월부터 서울 과밀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서울의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밀부담금은 서울만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용과 판매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찾아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장려하기 위해 과밀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 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