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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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금 부담 완화 '3종세트' 마련

▲ 표=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이 낮아지고, 가입할 수 있는 대리점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국민의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 요인"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인하된다. 보증료율은 다음 달 6일부터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아파트)로 20% 내려가고,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인하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35곳에서 350개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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