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금융사, 내부통제 지원인력 의무 면제
소규모 금융사, 내부통제 지원인력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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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별도 인력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임 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담조직과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웠다. 또 은행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둬야 했다.

하지만 외국은행 지점 등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인력을 따로 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 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 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한 것도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 책임자만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와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정했다.

또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최소 40%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했다.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차감받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임원 선·해임 시 공시기한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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