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제재 심의 'D-1' 생보 빅3 촉각
자살보험금 제재 심의 'D-1' 생보 빅3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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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자살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생보 빅3와 업계는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만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데다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생보 3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예상 징계수위를 통보받은 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규모는 교보생명이 167억원, 한화생명이 16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정도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액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 여전히 중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수위다. 당국은 생보 빅3 사장 등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해임권고 시에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금감원이 예고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 회장은 2000년부터 유지한 교보생명 경영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교보생명도 신창재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다.

보험업계에선 생각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 등 보험 3사가 미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게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1일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거듭 성명을 내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알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끝까지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를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재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선정된 6명이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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