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다면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급전 필요하다면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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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직장인 A씨는 500만원이 급히 필요해 2주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A씨는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p 낮아져 손실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예치한 원금 중 일부를 찾을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20일 안내했다. 정기예금 가입 기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도에 예금을 깨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일을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은행들은 만기일이 되면 예·적금을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이주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으면 된다.

만기일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로 잡혔다면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하지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면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계좌 서비스'도 눈여겨 봐야한다. 단 보안계좌를 등록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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