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한지 19시간의 장고끝에 17일 오전 5시 35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사법연수원 31기·40)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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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한지 19시간의 장고끝에 17일 오전 5시 35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사법연수원 31기·40)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