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자체 개발.제공되는 증권회사 모니터링시스템은 허수성호가, 분할호가, 시.종가 왜곡 등 최근 증권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10여개 불공정거래 유형을 시스템화해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증권사가 통일적인 환경에서 모니터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대상 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 한 것이 특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신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서 수행하던 시장감시 활동이 증권사와의 공조체제 하에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됨으로써 증권시장의 온라인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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