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금전신탁 위탁운용 의무화 파장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운용 의무화 파장
  • 임상연
  • 승인 2003.06.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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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대규모 자금유입 시장 활성화 기대
국민 신한BNP파리바등 은행계 투신사 대형화가속
은행 자체 운용능력 충분...번압 통과 산넘어 산
총32조 규모,시차두고 투신으로 대이동.

올 하반기 통합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시행에 맞춰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의 판매-운용이 완전 분리돼 운용부문의 경우 계열 투신사 등 자산운용회사에 아웃소싱하도록 의무화된다. 단, 은행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와 투자자 혼선 등을 막기 위해 1~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이 의무화될 경우 은행 계열의 투신사 수탁고가 급증, 투신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정부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안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당국은 자산운용업법 초안 작업시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은 은행내 독립사업부(신탁부)가 겸업허가를 받아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는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라는 자산운용업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은행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자금이동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커 완전한 외부 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업계소식통은 “정부당국과 업계전문가들이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 의무화를 위한 법안 수정과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 판매 등 현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법의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신의 수익증권(펀드)과 판매, 운용방식이 똑 같은 상품으로 그동안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았다. 현재 은행권의 불특정금전신탁 규모는 32조원 정도로 아웃소싱이 의무화될 경우 이에 따른 수익악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를 놓고 은행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위탁운용이 의무화될 경우 수익악화는 물론 기존 신탁부의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위탁운용 의무화에서 보험의 변액보험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과의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이 의무화될 경우 자산운용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은행 계열 투신사의 수탁고가 급증하는 등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당국이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합자산운용업법을 계기로 은행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부당지원 등 부작용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법을 적용, 자산운용 산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은행은 물론 보험사들도 계열 금융회사의 자산을 도맡아 운용하는 자회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고 내부통제와 감시를 통해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뉴욕생명 푸르덴셜 웨쿼터블 등 대형 은행 및 보험사들은 계열 투신사 등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자산운용을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그동안 기관별로 관련법에 따라 상품을 내놓다 보니 항상 이해상충 문제가 대두됐지만 자산운용업법이 올 하반기 추진되면 이 같은 난맥상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신권 은행계로 무게중심 이동

특정금전신탁의 시가평가와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이 의무화되면 은행권의 6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자산운용시장에 유입, 투신권의 수탁고 200조 달성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신권의 수탁고는 지난 1999년 7월 252조원을 정점으로 2000년 6월 134조원으로 추락, 최근에는 14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SKG 카드채로 촉발된 환매사태로 35조원의 자금이 빠져 나간 투신권은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이 의무화되면 척박한 자산운용시장에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금전신탁과 수익증권은 성격은 같지만 투자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운용이 의무화돼도 전체 금전신탁 자산이 모두 투신권에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투신권에 유입돼 자산운용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의 위탁운용 의무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단연 은행 계열 투신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벌계·전환증권사 중심이었던 투신권이 은행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계 투신사중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국민투신이 10조원의 수탁고를 기록, 선전하고 있을 뿐 신한BNP파리바(4조3천억원) 외환코메르쯔(2조8천억원) 하나알리안츠(2조2천억원) 농협CA(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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