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위, 삼성에 특혜성 과징금 감경 시도"
박용진 "공정위, 삼성에 특혜성 과징금 감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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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에 대해 합병이후 '과징금 재산정, 직권취소' 등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이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이후, 2016년까지 1년 반 동안 공정위는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28건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삼성물산 관련 안건상정 비율은 17.9%다.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은 33.3%로 늘어난다. 박의원은 "열에 셋 가량은 사실상 삼성물산 봐주기를 위해 회의를 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같은 공정위 승소사안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삼성물산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건으로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삼성물산은 곧바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공정위 편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과징금 재산정이나 취소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공정위가 승소사건에 대해 자진해서 과징금을 직권취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의 과징금 감경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또 다른 특혜가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합병 전인 구 삼성물산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합병에 유리했지만, 합병이후인 통합 삼성물산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안건상정이 (삼성에 대한) 에프터 서비스 차원의 조치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통과는 9인의 위원이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작성한 심의절차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건상정은 공정위 사무처장의 결제로 이뤄지며,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로 구분해 상정된다.

또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사항을 다루며, 전원회의는 9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인, 비상임위원4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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